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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0일 (토)

‘불법의료대책위원회’ 출범

‘불법의료대책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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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횡행하고 있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척결하겠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 불법의료대책위원회(위원장 최방섭·중앙회 부회장)가 지난 12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대책위는 한의사회관 중회의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중앙회와 전국 시도지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의료행위를 발본색원하는 것은 물론 불법의료의 다양한 행태를 분석해 이를 국민에게 적극 알려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최방섭 위원장은 “국민건강을 돌보고 지켜야 할 의료인이 불법의료 폐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도외시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한한의사협회가 적극 나서 불법의료의 위해성을 알려 나가는 것과 함께 우리 스스로 불법의료행위의 근원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구성된 대책위는 기존 중앙회 내에 구성된 (중앙)불법의료대책위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갖고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조직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중앙 불법의료대책위는 중앙회의 법제·홍보·의무·보험·총무이사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에 반해 전국시도지부 불법의료대책위는 각 시도한의사회의 주요 임원과 사무국·처장 등으로 구성 운영된다.



대책위 운영과 관련 최관택 부산지부 사무처장은 “최근 불법의료행위는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조직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그 조직의 운영 상황 및 불법의료행위를 직접적으로 채증할 수 있는 작업이 뒷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회가 주관해 김남수씨의 무극보양 뜸자리 잡아주기 행사를 계획했던 것을 사전에 차단했던 김인수 제주지부 사무국장은 한의사 회원들의 정확한 제보가 불법의료 단속에 큰 단초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김 사무국장은 “불법의료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한의원에 내원했을 때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여 준다면 불법의료를 근절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전 회원이 불법의료 방지를 위한 대책위원의 심정으로 임할 때 우리 주위에 만연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없앨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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