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1.9℃
  • 비22.0℃
  • 흐림철원20.6℃
  • 흐림동두천20.5℃
  • 흐림파주20.8℃
  • 흐림대관령17.6℃
  • 흐림춘천21.1℃
  • 비백령도17.5℃
  • 흐림북강릉20.9℃
  • 흐림강릉21.4℃
  • 흐림동해21.3℃
  • 비서울21.6℃
  • 비인천22.4℃
  • 흐림원주21.7℃
  • 비울릉도22.2℃
  • 흐림수원21.8℃
  • 흐림영월20.9℃
  • 흐림충주21.2℃
  • 흐림서산21.9℃
  • 흐림울진21.4℃
  • 비청주21.8℃
  • 비대전20.9℃
  • 흐림추풍령20.2℃
  • 비안동21.7℃
  • 흐림상주21.0℃
  • 비포항22.5℃
  • 흐림군산21.9℃
  • 흐림대구22.7℃
  • 흐림전주21.8℃
  • 비울산23.6℃
  • 비창원24.2℃
  • 흐림광주23.6℃
  • 비부산22.8℃
  • 흐림통영23.6℃
  • 비목포24.3℃
  • 비여수22.9℃
  • 비흑산도20.5℃
  • 흐림완도24.4℃
  • 흐림고창23.8℃
  • 흐림순천22.6℃
  • 비홍성(예)22.1℃
  • 흐림20.7℃
  • 비제주25.2℃
  • 흐림고산22.3℃
  • 흐림성산23.7℃
  • 비서귀포23.3℃
  • 흐림진주21.5℃
  • 흐림강화20.8℃
  • 흐림양평21.6℃
  • 흐림이천21.8℃
  • 흐림인제19.6℃
  • 흐림홍천21.1℃
  • 흐림태백18.7℃
  • 흐림정선군19.5℃
  • 흐림제천20.6℃
  • 흐림보은20.4℃
  • 흐림천안20.8℃
  • 흐림보령22.6℃
  • 흐림부여21.6℃
  • 흐림금산20.8℃
  • 흐림20.7℃
  • 흐림부안22.1℃
  • 흐림임실21.2℃
  • 흐림정읍22.8℃
  • 흐림남원21.3℃
  • 흐림장수20.4℃
  • 흐림고창군23.8℃
  • 흐림영광군23.6℃
  • 흐림김해시23.5℃
  • 흐림순창군22.0℃
  • 흐림북창원24.2℃
  • 흐림양산시24.9℃
  • 흐림보성군24.2℃
  • 흐림강진군24.0℃
  • 흐림장흥24.5℃
  • 흐림해남24.4℃
  • 흐림고흥23.3℃
  • 흐림의령군22.4℃
  • 흐림함양군21.0℃
  • 흐림광양시23.0℃
  • 흐림진도군24.0℃
  • 흐림봉화20.9℃
  • 흐림영주20.3℃
  • 흐림문경20.7℃
  • 흐림청송군21.3℃
  • 흐림영덕21.8℃
  • 흐림의성21.4℃
  • 흐림구미21.4℃
  • 흐림영천21.8℃
  • 흐림경주시22.2℃
  • 흐림거창21.0℃
  • 흐림합천21.4℃
  • 흐림밀양24.1℃
  • 흐림산청20.4℃
  • 흐림거제23.8℃
  • 흐림남해24.0℃
  • 흐림24.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의약단체 ‘식품’ 인증사업 제동

의약단체 ‘식품’ 인증사업 제동

요즘 의·약 직능 협회나 학회의 공식인증을 빌미로 건강과 미용 효능을 강조하는 식품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월부터 ‘공식인증’이란 표시는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달 21일 각종 민간단체의 인증이나 보증 표시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광고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7월말까지 현행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해 ‘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정부기관이 아닌 단체나 협회의 인증 또는 보증’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예컨대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2월 ‘내 몸에 흐를 류’를 출시하면서 건강 성분 한약재를 함유한 음료라고 광고했지만 대한한의사협회 인증이라는 문구가 허위 과대광고 범위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한방상품인증위원회 김문호 위원장은 “업체들이 차별화된 마케팅의 일환으로 계속 해오던 것을 일부 여론에 문제가 일자 과대광고라며 단속하기보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인증하는 협회나 인증 받는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에서 효능을 강조할 것인지는 광고주의 권한이겠지만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업체의 광고 내용이 단체가 인증한 내용과 거리가 생길 경우 자칫 직능단체는 물론 해당 개원가의 신뢰도마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합당한 근거와 대책이 동반돼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의협 역시 식품 분야의 인증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에 대비해 지난해 ‘공기청정기’ 인증사업의 예에서 보듯 의료기기를 비롯 한의학 관련 산업으로 인증 사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