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0℃
  • 비19.8℃
  • 흐림철원20.3℃
  • 흐림동두천20.1℃
  • 흐림파주20.3℃
  • 흐림대관령16.7℃
  • 흐림춘천19.7℃
  • 비백령도17.9℃
  • 흐림북강릉19.0℃
  • 흐림강릉19.4℃
  • 흐림동해20.5℃
  • 비서울20.6℃
  • 비인천21.9℃
  • 흐림원주20.8℃
  • 비울릉도21.8℃
  • 흐림수원21.5℃
  • 흐림영월20.2℃
  • 흐림충주21.7℃
  • 흐림서산22.0℃
  • 흐림울진21.8℃
  • 비청주22.7℃
  • 비대전21.9℃
  • 흐림추풍령21.2℃
  • 비안동22.1℃
  • 흐림상주21.6℃
  • 비포항24.0℃
  • 구름많음군산23.8℃
  • 흐림대구23.5℃
  • 흐림전주23.9℃
  • 비울산23.5℃
  • 비창원24.1℃
  • 흐림광주23.8℃
  • 비부산22.7℃
  • 흐림통영23.4℃
  • 구름많음목포22.1℃
  • 구름많음여수22.8℃
  • 박무흑산도22.6℃
  • 구름많음완도23.5℃
  • 구름많음고창23.3℃
  • 흐림순천23.3℃
  • 비홍성(예)23.0℃
  • 흐림22.0℃
  • 흐림제주25.6℃
  • 구름많음고산22.8℃
  • 흐림성산23.6℃
  • 비서귀포23.4℃
  • 구름많음진주23.6℃
  • 흐림강화20.6℃
  • 흐림양평21.3℃
  • 흐림이천21.1℃
  • 흐림인제18.8℃
  • 흐림홍천19.8℃
  • 흐림태백18.6℃
  • 흐림정선군18.7℃
  • 흐림제천20.0℃
  • 흐림보은21.5℃
  • 흐림천안21.7℃
  • 구름많음보령22.1℃
  • 흐림부여23.7℃
  • 흐림금산21.9℃
  • 흐림21.6℃
  • 구름많음부안24.2℃
  • 흐림임실23.8℃
  • 흐림정읍24.0℃
  • 흐림남원24.7℃
  • 흐림장수23.3℃
  • 흐림고창군23.8℃
  • 구름많음영광군22.7℃
  • 흐림김해시23.7℃
  • 흐림순창군25.0℃
  • 흐림북창원24.8℃
  • 흐림양산시23.8℃
  • 구름많음보성군24.6℃
  • 흐림강진군24.4℃
  • 흐림장흥24.5℃
  • 구름많음해남23.3℃
  • 구름많음고흥23.9℃
  • 흐림의령군24.3℃
  • 흐림함양군22.1℃
  • 흐림광양시23.5℃
  • 구름많음진도군22.5℃
  • 흐림봉화20.6℃
  • 흐림영주20.7℃
  • 흐림문경21.3℃
  • 흐림청송군22.4℃
  • 흐림영덕22.0℃
  • 흐림의성22.7℃
  • 흐림구미24.5℃
  • 흐림영천23.3℃
  • 흐림경주시24.2℃
  • 흐림거창22.2℃
  • 흐림합천24.3℃
  • 흐림밀양25.0℃
  • 흐림산청23.1℃
  • 흐림거제23.2℃
  • 흐림남해24.2℃
  • 흐림23.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한의질병분류’ 최종안 이달 중 통계청 제출

‘한의질병분류’ 최종안 이달 중 통계청 제출

A0022009052233751-1.jpg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개정이 2010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최방섭)는 지난 18일 협회 명예회장실에서 제5회 회의를 개최, 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안 내용에 대한 논의를 갖고, 분류기준을 설정하고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취합된 분과학회의 의견에 대한 논의를 갖고, ‘상세불명의 매칭은 존치’하는 등 분류기준 및 원칙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통계청에 제출키로 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한의질병사인분류가 한의학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한국 한의학의 대내외적인 위상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지난 4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개정에 대한 통계청 연구결과 설명회’를 개최한 후, 최종 개정안의 통계청 제출 이전 분과학회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한편 통계청에서 한의질병사인분류 개정을 오는 7월 고시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이달 중 최종 개정안이 통계청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보험 ‘첩약’ 인정기준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산재보험의 첩약 인정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먼저 산재보험 다빈도 상병 진료실적을 비교한 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2009년 1월1일부터 산재보험에서 그동안 비급여로 적용되던 ‘첩약’이 자동차보험과 동일한 수가로 급여 전환·적용되어 있으며, 현재 급여 실시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의 첩약 인정사례를 통해 첩약 투여기간을 약 1달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활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추진안을 확인하고 추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및 시설서비스 대상 중 현재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적 여건상 의료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