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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통합약사 위한 약대 6년제 철회 요구

통합약사 위한 약대 6년제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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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의장 김 권)는 지난 8일 회의를 갖고 약대 6년제 추진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 이는 제2의 한약분쟁을 유발시키는 행위로 단정하고 강력 대응키로 하는 한편 16개시도지부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전격 가동키로 결정했다.



한의협 안재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93년 한약분쟁의 결과로 엄청난 국민적 희생과 한의계의 희생속에 국민적 합의를 통해 지난 94년 한약사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의 논리에 의해 한약조제양약사라는 기형적 제도를 탄생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고 한약사제도를 없애 통합약사로 가려는 것이 바로 약대학제 연장논의의 본질임을 명백히 밝혔다.



또한 약사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약학교육의 발전시장은 약대교육이 한약학을 제외하고 양약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현재 한약사제도가 시행되어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양약사는 여전히 한약사의 고유업무인 한약제제의 제조·조제·판매 등을 보장받고 있는 부당한 약사법을 개정하는 것이 약사교육을 전문화하고 세계화하는 올바른 지름길임을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서 시도한의사회장단은 약대학제연장이 대국민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과 약사직능의 전문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면 복지부는 당연히 지금까지 약속대로 모든 관계직역 및 국민적 합의를 위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는 이러한 절차와 논의없이 추진되는 6년제 논쟁은 시기적 부당성과 더불어 국민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받을 수 없을뿐더러 제2의 한약분쟁을 재현하여 불편부당한 주장을 관철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전국16개 시도지부 한의사회장단은 이를 결사저지키로 결의했다.



또한 성명서에서는 한·양방 통합약사를 위한 양약대 6년제 개편을 즉시 철회하고 한·양방의 독립적 발전을 위한 약사법 개편 및 한약관리법, 독립한의약법 제정을 즉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따라 16개 시도지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전격 가동해 시도지부 각 비상총회를 통해 회원들의 결사의지를 한데 모아 적극대처키로 하는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전국회원 비상총회를 즉시 소집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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