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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1만 1천원’의 기적을 향해

‘1만 1천원’의 기적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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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1천원의 기적’을 통해 가계 부담은 줄이고 병원비 걱정을 없애기 위한 풀뿌리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됐다.



지난달 9일 준비위원회를 발족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지난 17일 대학로 함춘회관에서 출범행사를 가졌다.



‘1만 1천원의 기적’을 실현하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기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운동과는 달리,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한 건강보험의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정부의 국고지원 비율을 보험료 수입의 20%로 할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월 평균 1만 1천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면, 6.2조원이 조성되고 기업 및 정부 국고지원 각각 3.6조원, 2.7조원이 자동 증액되면서 총 12.4조원의 건강보험재정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한편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측은 7월17일이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제헌절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대한민국 건강헌법’ 제정 운동이 시민에 의해 시작된 날로도 기억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며 건강헌법 7개 조항을 발표했다.



△제1조. 대한민국은 건강공화국이다. 모든 병원비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한다. △제2조. 모든 국민은 인간적 존엄이 보장된 최상의 의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제3조. 모든 국민의 건강은 성별, 연령, 사회적 지위, 소득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는다. △제4조. 국가는 국민이 어떤 중병에 걸리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 국가는 환자의 빠른 치유와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6조. 국가는 의료재정의 효율적 지출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제도와 의료제공체계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다. △제7조. 모든 국민은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건강을 돌봐줄 주치의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번에 출범한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의 공동대표단은 김동중(전국사회보험지부 지부장), 김용익(서울대 의대 교수),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창국(전 국가인권위원장), 나순자(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 정태인(경제평론가),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기종(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 최병모(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장), 홍세화(언론인) 등 10인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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