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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한약제제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 현실화 필요

한약제제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 현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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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전국 약무이사 연석회의 개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지난달 23일 협회관 중회의실에서 ‘2013 전국 약무이사 연석회의’를 갖고 주요 약무정책 방향과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보고된 한의협 약무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식약 공용품목 축소 및 명칭 사용 차별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업무협의를 통해 식약 공용품목 축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한약재 사용의 안전관리와 효율화를 위해 등급별 관리방안 도입을 진행해 나간다는 것이다.



식품용 인삼의 의약품 유통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폐기를 요구하되 국회 상정 심의시 부결되도록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천연물신약 문제는 처방권 다툼 문제로 격하시키지 않고 국민건강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책임의식을 갖고 나서주기를 강력히 건의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 중이다. 현재 한의협은 △천연물신약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천연물신약 정책 전면 백지화 및 정책 재수립 △현재 준비 중인 천연물신약은 한방의약품 분류체계 등 관련 제도 개선 후 신한약제제 출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의협은 지난 10월 식약처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한의약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한방의료기관 처방근거 품목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 중이다.



한편 연석회의에 앞서 경희장수한의원 윤성중 원장과 한국크라시에약품 이석원 전무가 ‘중국의 한약제제 관련 현황’과 ‘일본의 한약제제 관련 현황’에 대해 각각 강연했다.



윤 원장에 따르면 중국은 10여년 이상 계통적인 연구를 통해 식물약, 동물약, 광물약 등 723종의 단미과립제의 생산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마쳐 단미과립제의 통일된 제조 공정과 품질표준을 만들어 과학적 근거와 모범적 사례를 제공하고 단미과립제의 산업화, 표준화, 규범화의 견실한 기술적 기초를 마련했다.



이 연구에서는 723종의 단미과립제 생산규정과 품질관리 표준을 제정하고 그중 564종의 계통적인 적외선지문도보(IR FINGER PRINT)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723개 제품과 3,000여 대조품과의 품질 안정성 고찰과 중약음편과의 등량성 비교 연구는 물론 소요산 등 10여개 복방의 분전과 합전의 약효 비교 연구와 귀비탕 등 10여개 복방에 관한 1,000례에 달하는 임상 비교 관찰 연구도 마친 상태다.



2010년 1월에는 ‘세계중의약학회연합회’에서 ‘중약배방과립국제조직표준(초안)’을 채택해 중국 단미과립제의 국제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에는 2,800여 중성약 제조기업이 있는데 단 6개 회사만 단미과립제 생산을 허가했으며 이들이 생산하는 단미과립제가 600여종을 넘는다.

대부분의 성, 시 및 자치구에서는 단미과립제를 중약음편 관리계통에 넣어 의료보험 적용을 하고 있다.



이같은 단미과립제에 대해 중국인의 71%가 복용을 원하고 있으며 62%가 약 30~50%의 비용 상승을 감수하고도 단미과립제 복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미과립제 매출액은 2012년 32억위안으로 2014년에는 50억위안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윤성중 원장은 가능한 빨리 단미과립제에 대한 국가표준을 만들고 현재 68종 단미과립제를 300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다양한 포제품의 단미과립제 생산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수 제약기업을 2~3곳 선정해 단미과립제의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국가적 지원과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관련 시장을 선도해 갈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윤 원장은 단미과립제 처방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도록 조제료와 복약지도료를 현실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크라시에약품 이석원 전무에 따르면 일본의 한약제제 시장 규모는 2조~3조원에 달한다.



1류(ETC), 2류(OTC), 3류(비약사 취급 가능 품목)로 구분해 관리되고 있는 일본 한약제제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으며 새로운 적응증을 발견해 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ETC 품목 현황을 보면 대건중탕이 2009년부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개복수술 환자의 장 유착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2011년부터 억간산 사용량이 눈에 띌 만큼 대폭 증가했는데 이는 억간산을 치매 예방 및 치료에 사용하는 빈도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의 한약제제는 한의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품목이 아니라 일본 품목이거나 일본에서 유통가능한 품목이 제제화된 것 뿐이고 무엇보다 품질 관리가 영세한 제약사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 상태다 보니 제제의 품질이 높아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허가제도는 식약처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제약사의 제조 여건을 가지고 허가기준을 만들어 놓다 보니 예를 들어 백출 단미제제의 경우 국내 허가기준은 수율이 20% 정도 된다. 하지만 실제 수율은 40% 정도 나온다. 대만의 모 제약사는 한번에 45% 이상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변화해야만 한의사들이 진료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전무는 혼합단미 엑스산제가 초기에 많이 처방됐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게 된 원인을 두가지로 봤다.

먼저 약효가 없기 때문이고 또다른 원인인 본인부담금 문제가 맞물렸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적산의 경우 한의사들이 마음에 들어 처방한다기보다 환자에게 필요한 처방이 있지만 급여가 되지 않아 마지못해 처방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 전무는 “좀 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한번에 할 수 없다면 우선 상대적으로 필요한 영역부터 접근하는게 필요하고 현재 한의원 내원하는 주요 환자층에 대한 탕제나 제제에 대한 급여방안도 고민해야겠지만 미래 수요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고 이를 현실화 시키는 정책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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