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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0일 (토)

부적합 약재 회수 폐기 시스템 구축 필요

부적합 약재 회수 폐기 시스템 구축 필요

지난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시중에 유통 중인 한약재 83t 가운데 회수된 것은 974㎏뿐으로 회수율이 1.2%에 그쳤다는 것이다.



식약청이 전 의원에게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가 회수되지 않고 대부분 시중에 유통 중이라고 자료를 제출한 것은 당연한 의무일 수 있다.



수입한약재가 시중에서 식품으로 건식으로 둔갑하는 시장 왜곡을 개선할 목적으로 생산국부터 제조, 가공, 유통 단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또 한번 저버렸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미 수입 후 시간이 경과했고 한약재 수입·생산·유통 과정에서 입출고 기록이 없는 등 이력추적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는 변명은 너무나 막연하기만 하다.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도 문제점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이 같은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시중에 유통된 수입한약재는 한방의료기관으로 흘러간 것으로 인식되기 쉽다. 따라서 식약청은 부적합 한약재가 수입되더라도 이를 회수·폐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부실하게 운영된 검사기관의 성적서 관리에도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수입 한약재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여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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