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0.2℃
  • 구름조금-7.0℃
  • 흐림철원-6.5℃
  • 흐림동두천-4.1℃
  • 흐림파주-4.2℃
  • 구름조금대관령-8.7℃
  • 구름조금춘천-6.2℃
  • 흐림백령도2.3℃
  • 맑음북강릉0.3℃
  • 구름조금강릉2.4℃
  • 구름조금동해-0.1℃
  • 구름많음서울0.8℃
  • 구름조금인천0.6℃
  • 맑음원주-5.0℃
  • 비울릉도6.3℃
  • 구름많음수원-0.7℃
  • 맑음영월-6.7℃
  • 맑음충주-4.9℃
  • 흐림서산-0.7℃
  • 맑음울진2.7℃
  • 구름조금청주-1.2℃
  • 맑음대전-2.8℃
  • 흐림추풍령-3.8℃
  • 맑음안동-5.1℃
  • 구름조금상주-5.9℃
  • 구름조금포항2.2℃
  • 구름많음군산0.3℃
  • 맑음대구-2.1℃
  • 구름조금전주1.5℃
  • 맑음울산2.1℃
  • 맑음창원2.7℃
  • 구름많음광주1.2℃
  • 맑음부산5.3℃
  • 구름많음통영4.8℃
  • 구름많음목포3.6℃
  • 구름많음여수5.9℃
  • 구름많음흑산도7.1℃
  • 구름많음완도4.6℃
  • 구름많음고창1.1℃
  • 구름많음순천-4.4℃
  • 흐림홍성(예)-2.2℃
  • 흐림-4.3℃
  • 구름많음제주10.7℃
  • 구름많음고산8.8℃
  • 구름많음성산12.8℃
  • 구름많음서귀포11.5℃
  • 구름많음진주-3.4℃
  • 구름많음강화-2.0℃
  • 흐림양평-3.6℃
  • 맑음이천-5.2℃
  • 구름조금인제-6.8℃
  • 구름조금홍천-6.2℃
  • 맑음태백-6.5℃
  • 구름조금정선군-7.2℃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5.8℃
  • 구름조금천안-4.3℃
  • 구름많음보령1.7℃
  • 흐림부여-4.0℃
  • 흐림금산-5.2℃
  • 흐림-2.0℃
  • 구름조금부안-1.5℃
  • 구름조금임실-4.1℃
  • 구름조금정읍-0.3℃
  • 구름조금남원-3.1℃
  • 구름조금장수-5.1℃
  • 구름많음고창군5.7℃
  • 흐림영광군0.2℃
  • 맑음김해시1.6℃
  • 구름조금순창군-3.6℃
  • 맑음북창원1.3℃
  • 맑음양산시1.1℃
  • 구름많음보성군-0.9℃
  • 흐림강진군3.9℃
  • 구름많음장흥-1.8℃
  • 구름많음해남5.5℃
  • 구름많음고흥2.9℃
  • 맑음의령군-5.6℃
  • 맑음함양군-5.6℃
  • 구름많음광양시2.8℃
  • 구름많음진도군2.2℃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6.0℃
  • 맑음문경-5.3℃
  • 맑음청송군-7.0℃
  • 맑음영덕-0.2℃
  • 맑음의성-6.4℃
  • 맑음구미-4.5℃
  • 맑음영천-4.3℃
  • 맑음경주시-3.5℃
  • 맑음거창-6.1℃
  • 맑음합천-3.5℃
  • 맑음밀양-3.0℃
  • 맑음산청-4.4℃
  • 구름조금거제1.5℃
  • 구름많음남해2.2℃
  • 맑음-0.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한약 품질관리 유통체계 선진화 기대

한약 품질관리 유통체계 선진화 기대

한약재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한약의 품질관리 및 유통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유통실명제가 시행된다.

실명제 추진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검사기관 기재가 의무화됨으로써 한약유통이 투명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와 품질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을 표기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규정 개정안’을 고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약규격품 제조업자와 한약판매업자는 고시한 날부터 관련서류에 따라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품질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을 반드시 표시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포장된 한약규격품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어 고시일로부터 5개월간 유효하도록 허용해 자연소진을 유도했다. 개정안은 수급조절한약재 가운데 ‘작약(백)’을 ‘작약’으로 변경하고,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 가운데 ‘희첨(주증희첨)’을 ‘희렴(주증희렴)’으로, ‘녹용(녹용중품 포함)’을 ‘녹용’으로, ‘소엽’을 ‘자소엽’으로, ‘전충’을 ‘전갈’로 각각 명칭을 개정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한약유통실명제는 지난 2월 17일 제3차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에서 관련단체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3월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입안예고 및 한약관련 단체와 10여 차례 면담을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한데 이어 5월 2일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와 18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한약유통실명제 시행과 함께 한약재의 품질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한약관련단체 등의 실무작업을 거쳐 조만간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혁신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