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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심평원, “한의협 제출안 적극 수용”

심평원, “한의협 제출안 적극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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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2일 아미가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한의의료행위 정의 및 상대가치개발 평가세미나를 개최, 지난달 13일 심평원에 제출한 한의의료행위 재분류 및 정의 기술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중호 한의협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의료행위 분류·정의작업에 적극 참여해준 각 분과학회에 감사드린다”며 “이 자리는 제출된 자료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충섭 심평원 상대가치개발단장은 “한의학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분류체계와 상대가치점수가 확립될 수 있는 의료행위 재분류·정의 작업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며 “한의협에서 제출된 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며, 이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심평원에서는 재분류·신설 필요성 및 의학적 타당성 행위구분 명확성 상대가치 차이 정보로서의 가치 재분류·신설의 부작용 가능성 행위빈도 파악 등의 세부원칙을 제시했다. 또 기본진료 침술수가 산정단위 동시 시술시 산정방식 투자법 구분기준 등에 관한 다양한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석원 한의협 보험이사는 “오는 15일 개최될 행위검토소위원회 전까지 각 분과학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의견을 수렴, 미비한 점들을 최대한 수렴해 학회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학회에서는 행위검토소위원회 개최 전까지 각 분과학회의 의견을 보완·통합해 이를 토대로 심평원에 최종안을 제출키로 했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한의의료행위 재분류 및 정의에 대한 제출안에 따르면 급여(유지: 34, 재분류: 88, 신설: 1) 비급여(유지:13, 재분류: 55, 신설:1) 기타: 280 건을 제출한바 있다.

강환웅 기자 khw@ak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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