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7℃
  • 맑음7.6℃
  • 맑음철원8.7℃
  • 맑음동두천10.3℃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5.9℃
  • 맑음춘천7.2℃
  • 맑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1.5℃
  • 맑음강릉13.6℃
  • 구름조금동해12.9℃
  • 맑음서울10.8℃
  • 맑음인천10.0℃
  • 맑음원주10.1℃
  • 구름많음울릉도9.5℃
  • 맑음수원11.4℃
  • 맑음영월10.8℃
  • 맑음충주9.6℃
  • 맑음서산12.6℃
  • 구름조금울진11.9℃
  • 맑음청주10.5℃
  • 맑음대전11.5℃
  • 구름조금추풍령10.0℃
  • 맑음안동9.6℃
  • 구름조금상주9.6℃
  • 구름많음포항11.6℃
  • 맑음군산11.2℃
  • 구름조금대구12.3℃
  • 맑음전주11.5℃
  • 구름많음울산12.9℃
  • 구름조금창원14.2℃
  • 구름많음광주12.2℃
  • 구름조금부산15.4℃
  • 구름조금통영14.8℃
  • 구름많음목포12.0℃
  • 구름많음여수12.0℃
  • 맑음흑산도13.6℃
  • 구름많음완도13.7℃
  • 맑음고창12.4℃
  • 구름많음순천13.7℃
  • 맑음홍성(예)10.4℃
  • 맑음11.2℃
  • 비제주11.7℃
  • 구름조금고산15.1℃
  • 흐림성산13.4℃
  • 구름많음서귀포17.5℃
  • 구름조금진주13.0℃
  • 맑음강화10.2℃
  • 맑음양평9.6℃
  • 맑음이천9.5℃
  • 맑음인제7.8℃
  • 맑음홍천7.5℃
  • 구름조금태백9.5℃
  • 맑음정선군7.3℃
  • 맑음제천9.4℃
  • 맑음보은10.9℃
  • 맑음천안10.8℃
  • 맑음보령13.0℃
  • 맑음부여11.6℃
  • 구름조금금산11.5℃
  • 맑음12.0℃
  • 맑음부안11.8℃
  • 구름많음임실12.0℃
  • 구름조금정읍11.9℃
  • 구름많음남원12.2℃
  • 구름많음장수11.1℃
  • 맑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2.4℃
  • 구름조금김해시15.4℃
  • 구름조금순창군11.9℃
  • 구름조금북창원13.6℃
  • 구름조금양산시16.1℃
  • 흐림보성군13.2℃
  • 구름많음강진군14.2℃
  • 구름많음장흥13.5℃
  • 구름많음해남12.7℃
  • 구름많음고흥15.2℃
  • 구름조금의령군14.1℃
  • 맑음함양군12.6℃
  • 구름많음광양시13.4℃
  • 구름많음진도군12.6℃
  • 구름조금봉화10.2℃
  • 구름조금영주9.8℃
  • 맑음문경10.3℃
  • 구름조금청송군10.3℃
  • 구름조금영덕12.2℃
  • 구름조금의성11.0℃
  • 구름조금구미10.7℃
  • 구름조금영천11.4℃
  • 구름조금경주시13.2℃
  • 구름많음거창11.4℃
  • 맑음합천12.3℃
  • 맑음밀양13.1℃
  • 맑음산청11.9℃
  • 구름조금거제14.5℃
  • 구름많음남해11.1℃
  • 구름조금15.1℃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한의학 발전의 초석이 될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이 지난달 28일 입법예고 돼 국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날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는 한의약 관련 기술을 한방의료 및 한약관련 기술로 구분하고, 각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 한의약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 간의 한방산업단지조성 계획이 상호 중복될 우려가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정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행령은 사업시행자 간의 한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상호 중복될 우려가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정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한약진흥재단에서 한약재, 한약, 한약제제 및 한의약 제품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이와 함께 한방의료기관 등에서 우수한약관리기준에 따라 재배, 제조된 한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영업장 내·외에 일정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5월 18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사항별 의견 및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첨부파일 다운로드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