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객관적·과학적 추계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
[한의신문]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공백 수습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객관적·과학적 보건의료인력 공급 추계를 위해 정부에 ‘수급추계위원회’, ‘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나라의 고령화에 따라 의료수요 대응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을 분석하기 위해 수급추계·조정시스템을 제도화해 주기적으로 해당 의료인력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추계를 실시하고, 수급추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지만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에 관한 일반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급추계위원회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급추계위원회 △급추계센터 등을 신설해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1조(위원회의 구성) 수정을 통해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제21조의 2(수급추계위원회) 신설을 통해 수급추계위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호사 및 약사 직종별로 구성하도록 했다.
수급추계위 구성은 △보건의료 공급자(의료인 단체, 의료기관 단체, 약사회 추천 전문가 중 7명) △보건의료 수요자(노동자단체,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중 3명) △보건의료 전문가(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 전문가 3명)으로,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했으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고 명시했다.
또 제21조의 3(수급추계센터) 신설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한 곳을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미애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김예지·백종헌·서명옥·서지영·안상훈·이인선·이종배·임이자·조정훈·최보윤·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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