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 활용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해야” 촉구
한의사 활용시 2년의 추가교육으로 4∼7년 앞당겨 의사 수급난 해소 가능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지역주민들이 마련한 공동기금으로 의사를 설득해 폐업한 의원을 재개원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이제 주민들이 직접 나서 의료인을 초빙해야 할 만큼 의료인 수급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하며,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거듭 촉구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남 영암군 금정면에서 20년 넘게 운영됐던 유일한 의료기관(개인의원)이 지난 5월 문을 닫아 이곳 주민들은 타지역으로 원정 의료를 다녀야 했다. 이에 큰 불편을 느낀 금정면 주민들은 마을 공동기금을 의원 재개원에 활용키로 하고, 5000만원을 들여 낡은 건물을 수리한 뒤 적극적으로 의사 모시기에 나서 마침내 의원이 재개원하게 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지금과 같이 의료인력 수급의 난항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지자체 차원을 넘어 해당 지역민들이 스스로 의료인 찾기에 나서야 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공공·필수 의료 분야에 한의사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지난 9월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취약지역과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 수급난을 조기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을 실시한 후 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공공의료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투입한다는 내용의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특히 한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사들의 수업 거부와 전공의 파업 등으로 2025년에 배출되는 의사 수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의대 정원을 늘려도 적어도 6∼14년 뒤에야 의사가 배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하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전남 영암군 금정면의 사례와 같이 의료공백이 발생한 의료취약 지역에 한의사 출신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가 파견돼 주민의 건강을 돌보게 된다면 의사 부족문제 해결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이제는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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