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비 거짓청구 요양기관 17곳 공개

기사입력 2024.10.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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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주소·위반행위 등 내년 4월21일까지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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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하지 않은 의료 행위를 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1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내년 4월21일까지 6개월간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은 의원 8곳, 한의원 6곳, 치과 3곳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기관명과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 공개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의 명단을 매년 상·하반기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표된 17개 기관의 거짓청구 총금액은 9억2024만원이었다.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29.2개월, 평균 거짓청구 금액은 5413만원으로, 최고 3억2757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곳도 있다.

     

    공개된 사례를 보면 A기관은 실제로 투여하지 않은 약물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해 약제비 등 2894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또 B기관은 방사선단순영상 촬영을 실제 촬영한 횟수보다 늘려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 2622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명단 공표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하고 각각 64일과 35일의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 제도가 시행된 201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517곳이다. 종별로는 의원(254곳), 한의원(162곳), 치과의원(45곳), 약국(18곳), 요양병원(14곳), 병원(13곳), 한방병원(11곳)의 순으로 많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해 거짓 청구에 대한 근절 및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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