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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지역의료 붕괴…한의과 공공의료 확대 시급”

“지역의료 붕괴…한의과 공공의료 확대 시급”

한의과 공보의 의권 확대, 한의방문진료 제도 개선 등 논의
한의협 정유옹 수석부회장·서만선 부회장, 문대림 의원과 간담회

문대림 화이팅.jpg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정유옹 수석부회장·서만선 부회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24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의료공백 해소 및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공중보건한의사의 의권 확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날 정유옹 수석부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읍면지역 주민의 건강권 침해 및 불편 초래되고 있으며, 특히 전공의 파업 등 의사 집단행동 시 의과 공보의가 응급실 등으로 파견돼 지역 의료체계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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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의과 공보의는 지난 2015년 2239명에서 지난해 1434명으로 감소한데 이어 올해는 1215명까지 급감, 전국 1223개 보건지소 중 558개소(45.6%)는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응급실 투입 등으로 보건지소에 배치된 의과 공보의는 721명으로, 한의과 공보의 수(730명)보다 축소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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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선 부회장은 “한의과 공보의는 매년 1005~1057명 범위에서 복무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의료인력”이라면서 “지역 어르신들의 요청에 따라 한의과 공보의들이 만성질환 관리 등 일차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의료취약지에서 만큼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의 진료권이 확보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경한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또한 “농어촌 지역 보건소의 의사 및 의과공보의 미배치로 인해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의약품 처방 및 공급이 이뤄지지 못해 불편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돼오고 있다”며 “‘농어촌의료법’에서 간호사도 일정 교육을 통해 참여하고 있는 만큼 한의사의 처방·진료권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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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 수석부회장은 “한의과 공보의에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준하는 ‘4주 직무교육’을 실시, 지역 일차의료에 적극 활용한다면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해소와 함께 의과 공보의도 응급실 진료업무 지원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서만선 부회장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를 위한 ‘일차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 수는 한의원 2669개소, 의원 892개소로, 한의의료기관의 참여도가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진료 횟수 및 수가가 의과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수가(방문진료료)에 있어서도 한의과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 수석부회장은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인 경우 의과와 동일하게 △방문진료 횟수를 현행 월 60회를 100회로 확대 △수가 인상하고, 다학제 협력으로 진행되는 만큼 △동반인력 수가 신설 △소아 및 의료접근성 취약지 가산 적용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의료혜택을 증대할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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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대림 의원은 “제주도의원 재임 당시 제주도한의사회와의 정책적 교류를 통해 방문진료 등 한의약돌봄사업 진행 과정도 살피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도 맡아오며 제주 자원을 통한 한의약산업에도 관심을 가진 바 있다”면서 “제주도 제주시갑 국회의원으로서 도민뿐만 아니라 의료공백에 따른 온 국민들의 건강권이 확보되도록 사안들을 살피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김경한 교수는 한의약의 위상과 전통의학 관련 국제정세를 도모하고자 오는 27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개최되는 ‘ICMART 2024 국제학술대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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