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호법’ 제정…‘진료지원(PA) 간호사’ 행위 법제화

기사입력 2024.08.28 17:16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간호법 제정안(대안)’,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으로 가결
    간협 “19년 만의 역사적 사건,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 실현”

    간호법1.pn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간호법이 제정됐다” 

     

    여야는 28일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을 열고, ‘간호법 제정안(대안)’을 상정,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이날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통해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 강선우·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현신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 제정안’ 4건을 심의·병합한데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에서 만장일치 의결을 얻은 뒤 최종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간호법2.png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정부는 PA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여야 간 이견을 보이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 등은 현행 ‘의료법’을 유지하되 부대의견에 반영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제12조에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명시했다.

     

    제14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를 통해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보조 및 진료지원업무 중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때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했으며,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제31조(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간호사 관련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5년마다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20230519160008_99cabc8706f5358c55d13242cf983113_szd7.jpg

     

    대한간호협회(탁영란·이하 간협)는 2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간호법 제정’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간협은 “지난 3년여간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지난 17대·20대·21대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으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했다.

     

    간협은 이어 “간호 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 보장을 실현해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됐고,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 배치,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법제화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보건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시행돼 이르면 내년 6월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