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찬 회장 “여러분의 노력이 불법의료 근절, 사명감 갖고 임해주길”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지난달 28일 각 시도지부의 불법의료단속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불법의료단속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 불법의료 행위 및 한의약 폄훼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법의료단속을 해주시는 등 여러분의 수고와 노고가 굉장히 크다”면서 “여러분의 노력이 모여 불법의료행위가 줄어들고, 근절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갖고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어 “증거 채증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중앙회에 협조 요청하시길 바란다”며 “중앙회에서는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할 것이며, 중앙회와 시도지부 간 긴밀한 공조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증진과 한의 의료가 한층 더 밝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만선 부회장은 “최일선에서 불법의료행위에 대처해 주시는 각 시도지부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중앙회에서도 클린-K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한의약 폄훼 세력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며, 클린-K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회원 등으로부터 제보 받은 각종 불법의료 및 한의약 폄훼 사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치 검토 및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보고된 ‘불법의료 단속 현황(2023년 회계연도)’에 따르면, 중앙회에서는 총 287건의 조사 대상 중 불법의료 행위 27건을 경찰 고발했으며, 보건소 민원 71건 및 공문 발송 16건을 처리했다. 또 한의약 폄훼와 관련해서는 민원 제기 8건과 공문 발송 22건 등 30건을 시정 조치했다.
주로 단속된 불법의료 사례로는 △불법 자격증 발급 △불법 의료 봉사 △한약 유사 식품 판매 △무면허 의료행위 △온라인 상 한의약 폄훼 등이 있다.
특히 중앙회에서는 최근 불법 자격증 발급 및 불법 의료 봉사를 적극적으로 단속, 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을 상세히 공유했다.
이와 관련 OO단체는 자신들의 단체명 명의로 ‘침구사’, ‘접골사’, ‘안마사’와 같은 의료유사업자 전문과정을 개설 광고하며, 불법 자격증을 발급한 바 있다. 의료유사업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무자격자 침구사들은 침구원을 개설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중앙회는 불법행위를 인지한 후, 홈페이지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를 거쳐 자격기본법 및 형법(사기)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자격기본법 위반으로 고발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중앙회는 이 밖에도 시도지부 불법의료단속팀과 협력해 관련 불법의료업소들을 고발하였고, A지부에서는 해당 건과 관련한 불법의료업소 판례를 구체적으로 공유하며 불법의료단속에 대한 시도지부들의 의지를 확인했다.
또한 OO단체의 의료유사업자 전문 과정을 통해 실제 자격증을 취득한 무자격 침구사들이 B의료봉사단이라는 단체를 결성,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온라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의료봉사행위 장소, 기간, 대상 등을 확인했으며, 채증을 통해 봉사단의 구성원을 파악하고 의료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는 조치를 취했다.
중앙회 단속팀장은 “최근 마음에 와 닿은 대법원 판례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몰래 녹음하거나 업소를 촬영한 증거물이 형사 재판에서 적법하게 쓸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공유했다.
그는 “증거 채증을 할 때, 법률적인 보호를 받고 보장이 돼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면 단속할 때도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의사는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인정을 받아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며 “무자격자들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만선 부회장은 “오늘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팀장님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많은 도움이 됐다”며 “한의사 개인이 대응하는 것보다 시도지부나 중앙회 차원에서 공조하여 대응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 부회장은 또 “현재 오프라인 불법 의료행위도 많지만, 맘카페‧블로그 등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한의약 폄훼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온라인상의 한의약 폄훼의 경우, 클린-K 특별위원회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중앙회로 연락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협 법무팀은 “각종 불법의료행위 및 한의약 폄훼와 관련 중앙회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 연락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많이 본 뉴스
- 1 경희한의대 임상술기센터, 학생 임상역량 고도화 주력
- 2 지역 방문진료 강화…보건진료소에 한의과 등 공보의 배치 추진
- 3 무엇을 근거로 괜찮다고 설명할 것인가?
- 4 내과 진료 톺아보기⑭
- 5 안양시, 연예인들과 함께 K-medi ‘홍보 한마당’
- 6 실손보험 청구 앱 ‘실손24’, 시행 4일 만에 22만 명 가입
- 7 부산 한의 치매예방 관리사업 효과, 국제학술지에 게재 ‘눈길’
- 8 예비 한의사를 위한 임상 실습과 노하우 공유
- 9 “지역사회 건강을 위해 행정과 진료의 경계를 넘다”
- 10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행위, 건강보험 적용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