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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한의협 중앙회·시도지부, 불법의료조사에 만전

한의협 중앙회·시도지부, 불법의료조사에 만전

‘불법의료단속 실무자 간담회’ 개최, 단속 매뉴얼 등 공유
중앙회 ‘21~‘23년 총 1433건 조사···불법의료 294건 단속, 한의폄훼 35건 시정
정훈 이사 “무자격자 시술, 한의약 폄훼 등 지역주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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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와 전국 시도지부는 전국적 불법의료 조사를 위한 매뉴얼 구축 등 대응 시스템 강화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의협은 지난 20일 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불법의료단속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훈 한의협 법제이사는 “아직도 곳곳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는 무자격자 시술 등 불법행위들은 누구보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사항”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국 각지의 고충을 듣고, 중앙회와 각 지부 간 불법 의료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 방안이 공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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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전국 시도지부 불법의료행위 제보 사례와 조치결과를 비롯해 중앙회와 각 시도지부 간 원활한 대처 및 근절 방안을 검토·논의했다.

 

한의협 ‘불법의료 단속 현황(’23년)’에 따르면 중앙회에서 총 287건의 조사대상 중 불법의료 행위 94건(경찰 고발 23건, 보건소 민원 63건, 공문 발송 8건)을 단속했으며, 한의약 폄훼는 17건(민원제기 5건, 공문발송 12건)을 시정 조치했다.

 

이에 앞서 ‘22년도에는 총 679건의 조사대상 중 불법의료 행위 147건(경찰 고발 25건, 보건소 민원 107건, 공문 발송 15건)을 단속했고, 한의약 폄훼는 11건(경찰 고발 4건, 민원제기 2건, 공문발송 5건)을 시정 조치했다.

 

또한 ’21년에는 총 467건이 조사돼 이 가운데 불법의료 행위 53건(경찰 고발 25건, 보건소 민원 21건, 공문 발송 7건)이 단속됐고, 한의약 폄훼는 7건(경찰 고발 3건, 공문발송 4건)이 시정 조치된 결과를 이끌어 냈다.

 

올 한해 시도지부에서는 총 148건의 조사대상 중 27건(경찰고발 19건, 보건소 민원 9건)이 단속됐다.

 

불법의료 단속 사례로는 △불법자격증 발급 △불법 의료봉사 △한약 유사식품 판매 △무면허 의료행위 △온라인을 통한 한의약 폄훼 등이 있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A 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침구사’, ‘접골사’ 등 의료유사업자 전문 과정을 개설·광고해 자격증을 발급했으며, 이를 발급받은 무자격자들은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어 의료봉사단을 결성해 지역 노숙인 복지시설 등에서 의료봉사를 하기도 했으며, ‘침술원’이라는 의료유사업소를 개설해 실제 진료도 한 바 있다.

 

B 단체는 ‘공진단 만들기’라는 수업을 지역 곳곳에서 실시하면서 교육생을 모집하고, 수업료를 낸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공진단을 교부했다. 

 

또한 의료인 C 유튜버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침 치료를 비롯한 한의의료행위의 효능을 부인하고, 비방해 보건소를 통해 의료법 중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위반했다.

 

이어 회의에서는 불법의료행위 신고·대응 체계 구축에 따른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D 참석자는 “한약 유사제품 판매 부분에 대해 전국에서 촘촘한 관찰과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본 지부에서는 별도 위원회를 개설, 회원들과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타 지부에서도 특별위원회 등을 개설해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 참석자는 “특히 유튜브나 온라인 카페, 블로그를 통한 한의약 폄훼 및 한약 유사제품 판매 등 불법행위가 만연한데도 이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엄격한 규제안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중앙회와 시도지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불법의료단속 신고·대응 체계에 대한 강화·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각각 실무자의 조치 및 처리 경과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해나가기로 했다.

 

중앙회는 이와 더불어 시도지부와의 불법의료 단속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불법의료 조사요원 활동 매뉴얼 △중앙회·시도지부 불법의료 단속 업무 처리 흐름도 △불법의료 단속 포상금 지급 매뉴얼 등을 공유하고, 전국 시도지부 단위의 ‘불법의료조사 신고·대응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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