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인가? 딸인가? 이제 언제나 확인 가능하다

기사입력 2024.02.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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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현행 의료법 20조 2항 위헌 결정
    “부모로서 태아 정보에 대한 접근 방해받지 않을 권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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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이하 헌재)가 임신 32주 전에 의사가 부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1987년 제정된 성 감별 금지조항이 37년 만에 사라지게 됐으며, 이에 따라 임신부부는 태아 성별이 나오면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8일 의료법 202항에 대해 재판관 6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해 마련된 바 있다.

     

    헌재는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낙태의 전 단계로 취급해 제한하는 것은 현시대에 타당하지 않다부모가 태아 성별을 알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자 욕구이며, 태아의 성별 등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고 밝히며, 현 의료법의 불합리함과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다만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이 아닌 32주라는 현행 제한 기간을 앞당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이와 관련 세 재판관은 우리 사회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 무효가 아닌 태아의 성별 고지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할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2008년 임신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듬해 헌재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사상이 거의 사라진 최근에는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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