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방문진료’ 법제화 추진

기사입력 2024.02.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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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영 의원, ‘농어촌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건강한 노후생활 위한 맞춤형 진료 정책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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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의료취약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보장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위해 방문진료가 제공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엄태영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인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반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도시 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진찰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어렵고, 해당 지역 주민 대부분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25년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방문·재택 진료 등 다양한 의료 정책과 인프라 구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보다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의 경우 긴급·심야·휴일 왕진, 재택의료센터 운영 등 노인들에 대한 ‘재택의료’ 제도가 보편화돼 있다. 

     

    이에 엄태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진이 환자의 거주지로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진료’를 실시, 전국 지방도시의 부족한 의료 자원과 고령층의 의료기관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농어촌의료법’ 제3장의 제목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중 ‘전담공무원’을 ‘전담공무원 등’으로 수정토록 했다. 

     

    이어 제25조의 2(보건의료 취약지역 방문진료사업)를 신설, 국가와 지자체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지역주민의 거주지를 방문해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의 내용·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엄태영 의원은 “노년층 비중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제는 정부가 어르신들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면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 확대, 경로당 식사 지원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이어 “최근 정부가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별 의료취약도 척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과 맞물려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민의힘이 △간병비 국가 부담 △재택의료 도입 등을 22대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노년층 대상 의료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엄태영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김상훈·유상범·윤한홍·조명희·지성호·하태경·홍문표·황보승희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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