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의 국가 난임 지원 ‘의무화’ 추진

기사입력 2024.01.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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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헌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에 입각해 의무화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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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현행 ‘모자보건법’의 국가와 지차체의 난임 지원 사항과 관련해 이를 의무화한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26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종헌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도 기준 난임 진단자 수는 26만3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시술인원은 7만9000명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안건에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확대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제1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백종헌 의원을 비롯해 이종성·이헌승·최춘식·박정하·권명호·김용판·박덕흠·이주환·정경희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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