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한의약육성법’ 발효…한의약 육성 새 전기

기사입력 2024.01.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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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약 육성 지역 계획안 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체계적인 발전 전략 수립
    모법 개정 맞춰 서울, 인천, 경기 조례 개정…타 지자체도 개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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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지난해 6월 국회에서 통과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19일부터 발효되면서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음으로써 실효성 있게 전개될 전망이다.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관련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2003년에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을 근거로 각각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 사업을 전개해 왔고, 이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운용해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한의약 육성사업이 상당 부분 중복되거나, 예산의 불필요한 지출이 이뤄지는 등 짜임새 있는 한의약 육성 방안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전국 지자체에서 24개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관련 조례안을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한의약 육성 관련 지역계획 수립이 미비한 것은 물론 초고령사회에 맞는 한의약 건강돌봄 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면서, 실효성 있는 한의약의 역할 확대에 따른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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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이종배 의원(국민의힘)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통합해 수정·가결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의약육성과 관련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법 개정으로 인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기존에 제정·시행하고 있는 한의약 육성 관련 조례의 개정에 속속 나서게 됐고, 광역자치단체 가운데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가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고양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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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해 9월15일 제320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춘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 개정안에서는 모법인 ‘한의약육성법’ 개정 방향에 맞춰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회도 지난해 12월14일 제291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의사 출신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 개정안도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시장이 수립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시장이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수립한 지역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21일 제372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박옥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개정안은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의약육성법’의 방향에 맞춰 한의약 특성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 기술 진흥·정보화·과학화 촉진 사업, 한의약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 도지사가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관리·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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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더불어 ‘한의약육성법’ 개정 이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한의약 육성 조례가 제정되기도 했는데,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해 11월22일 제278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부미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 시장이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서는 시장이 한의약에 대한 △특성 보호 및 계승 발전 △발전 기반 조성 △관련 산업의 국내외 홍보 △시장의 지원·육성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과 이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운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처럼 모법인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사업이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 육성 전략과 궤를 같이해 실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향후 관련 조례를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의 제·개정도 한층 더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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