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료선택권 위한 실손보험의 한의진료 보장 필요”

기사입력 2024.01.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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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 정무위원장과 간담회서 적극적 협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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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이계석 정책기획부회장·최병준 총무부회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위해 실손의료보험에서 한의진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한의비급여 보상이 제외됨으로써 한·양의 간 의료형평성이 악화된 것은 물론 이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의 내원 환자수 및 첩약 처방의 직접적인 감소 상황에 대해 많은 보건복지위원들께서도 공감해주시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손보험 문제는 금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관인 만큼 위원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치료목적이 확실한 한의 비급여진료(약침, 추나, 한의물리요법 등)의 경우 실손보험 표준약관의 보상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 적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다돼가도록 전혀 개선된 바가 없는 만큼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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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회장은 또 “보험업계에서는 한의진료가 표준화되지 않아 실손보험 보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동안 한의계는 46개 이상의 질병에 대한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는 등 표준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한의사회는 법무법인 광장의 법률자문을 토대로 한의진료의 실손보험에서 한의진료의 재보장을 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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