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내달 13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해야

기사입력 2024.01.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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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원·한방병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받는 개인사업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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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세청(청장 김청기)‘23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내달 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면세사업자 152만명에게 ‘23년 귀속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을 통해 발송할 예정인 국세청은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해 기한 내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사업장 현황 신고의 대상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비롯한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이며, 신고기한은 설 연휴(2.9.2.12.)로 인해 국세기본법 제5(기한의 특례)의 규정에 따라 내달 10일에서 13일로 3일 연장된다.

     

    제출서류는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관련 안내문은 모바일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발송 실패자에 한해 서면으로 재차 안내할 계획이다. 단 문자로 수신한 안내문 열람시 은행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는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문자인 만큼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고기한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에는 소득세법81조의3에 의거해 무신고·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성실하게 신고해 주길 바란다앞으로도 신고편의 향상을 위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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