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의사들,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구비 받고, 결과보고서는 미제출

기사입력 2023.10.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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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707일 경과 후 제출…연구비 1억2500만원 받고 171일 만에 제출
    서동용 의원 “서울대병원 연구관리시스템 미작동, 민간기업 유착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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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연구종료일 2년 이내에 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돼있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결과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서울대학교병원으로부터 받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및 자체감사에 따른 후속조치 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및 강남센터 의사 45명은 서울대병원 임상연구규정에 근거해 연구종료일 2년 이내 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보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제출하지 않은 기간이 최대 707일에 달했다. 또한 서울대병원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61건의 연구보고서 제출 기한을 어긴 기간은 평균 338일에 달했다.


    문제는 이들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수행한 연구과제 대부분인 51건이 서울대병원 자체연구과제가 아닌 대부분 민간기업을 비롯한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라는 점이다. 민간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또는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는 것.


    실제 가장 오랜 기간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A의사는 2019년 6월30일 연구과제를 종료했으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감사에 적발된 이후 2023년 6월7일 707일 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A의사가 민간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비는 1100만원이었다.


    또 다른 B의사의 경우 민간기업으로부터 3977만원을 받고 연구과제를 수행했고, 과제종료일은 2020년 8월20일이었지만 결과보고서는 제출기한이 338일 지난 이후인 감사 적발 후 2023년 7월24일에야 제출했다.


    C의사는 모두 14개 과제 1억3928만원을 민간기업 8곳으로부터 받았지만,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짧게는 171일, 길게는 390일을 위반했다. 특히 1개 업체로부터 5개 과제를 모두 660만원을 받고 연구를 수행했으나, 5개 결과보고서 제출일인 2022년 5월1일에 모두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1개 과제는 1억2500만원을 받았지만 171일이 지나서야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렇듯 다수의 의사가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연구를 수행했음에도 불구, 정작 서울대병원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울대병원의 연구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은 물론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으면서도 제대로 연구결과를 관리하지 않는 것은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열려있다는 지적이다.


    서동용 의원은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수주하고도 제때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감사결과에서 다수가 지적됐다는 것은 서울대병원의 연구관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라면서 “문제는 민간기업에서 의뢰한 결과보고서 제출을 1년씩이나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민간기업과 서울대병원 의사간 리베이트 등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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