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합격자 증가했는데 공보의 줄어”

기사입력 2023.10.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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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영 의원 “공보의 복무 기간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 검토” 주문
    조규홍 장관 “국방부와 실무적 협의 시작했다”
    공보의 없는 보건(지)소 전국 344개소···19개소는 의과 진료 불가

    최혜영 공보의 국정감사.png


    12일 열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사면허 합격자 수가 증가한데 반해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지원율은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복무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기피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의과 합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가게 될 남자 의사 합격 수는 지난 10년 전에 비해 199명이나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반해 공보의 수는 지난 10년 전과 비교해 979명이나 감소했다.


    이러한 공보의 입대 기피로 인해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344개소에 공부의가 부재한 상황이며, 특히 19개 보건지소는 현재 의과 진료조차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공보의협의회와 전공의협의회에서 병역 미필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역병 복무를 이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74.7%가 ‘일반병으로 입대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들 중 ‘현역병의 복무 기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무려 89.5%가 ‘공보의나 군의관의 복무 기간이 너무 부담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가는 게 아닌 일반 현역병으로 가서 짧게 근무(18개월)하고, 빨리 전문의도 따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방안과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가는가?”라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공보의 복무 기간은 변하지 않았는데 사병의 복무 기간이 줄어들다 보니 상대적으로 공보의의 복무 기간이 장기간이 됐다”며 “국방부와 이에 대한 실무적 협의를 시작했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조 장관에게 최근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토대로 해결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병역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은 지난 4일 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의료인들의 공보의 기피 문제를 막기 위해 공보의(의무장교 포함)의 복무 기간을 군사훈련 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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