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없는 보건(지)소 전국 344개소···19개소는 의과 진료 불가
“공보의 복무기간, 현역의 2배에 월급 격차도 줄어 기피”
의사면허 합격자 수가 증가한데 반해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지원율은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복무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기피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의사면허 합격자는 3180명으로, 지난 ’13년 3031명에 비해 149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남성 합격자는 올해 2007명으로, ’13년 1808명에 비해 199명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남성 비율도 ’13년 59.7%에서 올해 63.1%로, 3.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군 입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군에 근무하게 되는 의무장교는 771명으로, 10년 전인 ’13년에 비해 7명 증가한 반면 전체 공보의(한의과·양방의과·치과)는 3175명으로, 701명이나 감소했다.
이중 양방의과(이하 의과)만 살펴보면 의과 공보의는 ’13년 2411명에서 올해 1432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979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의과 공보의는 ’13년 851명에서 올해 449명으로, 402명이나 감소했다.
의대생들이 공보의 감소로 현재 전국 의료취약지의 보건(지)소에 의료인력 구멍이 뚫린 지 오래다.
지난 8월 말 기준 (양방)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가 344개소(보건소 7개소, 보건지소 337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보건지소 19개소는 의과 진료 운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공보의협의회와 전공의협의회 등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전공의(인턴·레지던트) 13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응답자 74.7%(1042명)가 일반 병 입대 의사를 표했고, 이들 중 89.5%는 “공보의·군의관 복무 기간에 매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현재 육군 현역병 기준 복무 기간은 18개월이지만 공보의로 입대할 경우 이의 2배인 36개월이나 되며, 심지어 군사훈련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도 않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오는 ’25년까지 병사 월급(지원금 포함)을 20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어서 급여 차이마저 더 욱 줄어들게 됐다. 이로 인해 향후 의사자격증을 취득한 의료인들의 입대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최 의원은 의료인들의 공보의 기피 문제를 막기 위해 공보의(의무장교 포함)의 복무 기간을 군사훈련 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지난 4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매년 감소되는 공보의를 걱정하면서도 의료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미흡했다”면서 “현재 의료인들이 지방 의료기관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보의마저 제대로 확충되지 않는다면 지방의료의 공백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공보의와 의무장교의 복무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의료인들이 기피하지 않고 참여해 현재의 공보의 부족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가적으로 공보의의 복무기간 조정에 필요한 ‘농어촌의료법 개정안’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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