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진단기기 파기환송심, 정의로운 판결 기대”

기사입력 2023.09.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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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양의사협회 기자 회견은 초법적이고 경거망동한 행태”
    지난해 현대 진단기기 사용 오진 158건 중 양의사 오진 153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11일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한 양의사협회의 행태에 대해 자중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양의사협회는 11일 오전 11시 의협회관 4층 회의실에서 ‘한의사 초음파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 의과의료기기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는 단순히 방사선의 유, 무와 범용성·대중성·기술적 안전성 등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매우 위험하다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진단기기 오진1.jpg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지난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의사협회가 파기환송심을 3일 앞둔 시점에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기만하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 “이러한 양의사협회의 행위는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혼란스러운 양의사협회 내부 정치를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특히 한의협은 양의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과 오진에 대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2022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오진으로 인한 의료분쟁조정신청 중 오진으로 인한 신청이 158건이었으며 그 중 양의계 오진이 153건(96.8%)으로 한의계의 1건(0.6%)보다 161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진단기기 오진.png

     

    한의협은 이와 더불어 “양의계는 한의사의 오진에 대해 걱정할 것이 아니라, 양의계의 오진 실태에 대한 관심과 해결방안 모색에 집중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 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며, 파기환송심에서도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힌 뒤 “3만 한의사들은 국민과 사법부의 뜻을 잊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인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파기환송심의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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