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복부 18개월, 공보의는 36개월... 젊은 의대생 ‘현역 선호’ 현상 지속
“공보의 부족 문제···농어촌·섬지역 주민이 가장 피해 입어”
최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급감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공보의를 지방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에 우선 배치하고, 정부가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서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공보의’란 한의사·(양방)의사·치과의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군 복무를 대신해 36개월간 농어촌의 보건소나 공공병원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양방)의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농어촌이나 섬지역 등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료 인력의 상당 부분을 공보의에 의존하고 있지만 최근 공보의 수가 급감하면서 지방의 보건소 등은 의사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신규 공보의 편입 현황(’22년)’ 자료에 따르면 연간 신규 공보의 수는 지난 ’08년 1962명에서 ’22년 1048명으로, 914명(46.6%)이나 감소했다.
특히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제외한 (양방)의사 수는 같은 기간 1278명에서 511명으로, 무려 60%(767명)나 급감했다. 이는 공보의 수가 절반 넘게 줄어든 것이다.
또 공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에 반해 현역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단축됐으며, 보수도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현역병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며 공보의 수가 줄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국 의대생과 전공의 139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상자의 74.7%가 공보의나 군의관을 하는 것보다 ‘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한다’고 답한 바 있어 앞으로도 의대생의 현역병 선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보의 수급관리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오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공보의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명시했다.
또한 정부는 공보의를 치료감호소나 질병관리청 등 중앙부처 소속기관에도 배치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있는 보건소·보건지소 등에 우선 배치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공보의 부족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국민은 농어촌과 섬지역 등의 주민이므로, 공보의를 의료취약지에 우선 배치해야한다”면서 “앞으로 공보의 감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국방부가 협력해 실태파악 및 장기적인 인력확보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김승남·서영석·신정훈·어기구·이인영·이정문·최혜영·한준호·홍성국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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