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의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배경은 협회의 존재”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대법 판결 현장서 기자 인터뷰 진행
대법원이 18일 한의사가 한의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뇌파계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 판결 현장에 있었던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법제 담당)은 많은 기자들로부터 이번 판결의 의미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차분하게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본란에서는 한홍구 부회장의 인터뷰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Q.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합법한 것으로 판결났다. 소감은?
: 한의진료 시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된 진료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보다 객관적인 진료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오늘 판결로 인해 이런 점이 가능하게 돼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한다. 한의약의 과학화와 객관화가 될 수 있고, 그 혜택은 질병으로 고통 받는 모든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Q. 초음파기기 관련 파기환송심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는가?
: 오늘 판결이 작년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좋은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파기환송심에 여러 번 참여했는데 저희한테 유리한 쪽으로 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Q. 의협의 반대가 심한데?
: 저희는 법리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는데 의협에서 많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협에서도 탄원서를 모집했고, 현재도 많은 탄원서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
Q. 초음파 이외에 다른 한의약 관련 검사 관련 사건이 있는지?
: 초음파 골밀도 사건도 있고, 리도카인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건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가 많이 변화했고, 국민의 의식도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의료법과 정부의 의료정책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의료 정책이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의협에서 반발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 의협은 그동안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거 30년 전에 한의의료행위와 지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고, 또한 국민의 의식과 생각이 변했기 때문에 변화에 따른 정책들이 다시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Q, 판결이 11년 만에 나왔는데.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 11년 전에 시작된 판결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한의사협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개인이 이 같은 장기간 동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장기간의 소송 진행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배경은 협회의 존재에 있다.
Q. 11년이란 시간이 걸린 것이 너무 늦지는 않았는지?
: 어떤 판결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연되는 이유는 재판부에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변화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에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에서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많은 교육과 학생의 실습이 있었고, 이러한 노력들이 오늘의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Q. 소송 당사자의 개별 참여는?
: 당사자는 협회를 믿고 모든 결정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이 본 뉴스
- 1 식약처, ‘2025 자주하는 질문집’ 발간
- 2 첩약건강보험 ‘조건에 따라 원점 재검토’ 찬성 ‘63.25%’
- 3 국가보훈부 “한의원,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한다”
- 4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통해 일차의료 강화해야”
- 5 “피부미용 전문가는 양방 일반의가 아닌 한의사!!”
- 6 “한의약 육성발전 계획 핵심 키워드는 AI와 통합의료”
- 7 한의 레지스트리에서 침도·두개천골까지…인지장애 대응 기반 고도화
- 8 “침 치료, 허혈성 심질환 노인 환자 사망률 5년 낮춰”
- 9 "한약 단독치료로 자궁선근증 호전"…초음파 추적으로 객관 입증
- 10 원성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2025 한의혜민대상’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