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진단기기 활용, ‘한의약육성법’ 개정, 한의약보장성 확대 등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황병천 수석부회장은 27일 서관석·최환영 명예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및 ‘한의약육성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의미 등 한의계의 주요 성과 및 현안을 설명한데 이어 한의약 발전을 위한 명예회장들의 고견을 경청했다.
서관석 명예회장은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전국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방향을 중앙정부가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면서 “법률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분들은 물론 평소 한의약 발전에 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결코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환영 명예회장은 “코로나19의 엔데믹이라고는 하지만 역사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변이를 거듭하면서 창궐했다”면서 “감염병을 치료하고, 관리하는데 한의약이 큰 장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훗날 감염병 팬데믹 사태에서는 한의약이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주의 회장은 “언제, 어디서건 늘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명예회장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힌 뒤 “명예회장님들과 전국의 한의사 회원 여러분들께서 바라는 바를 항상 잊지 않고, 한의계의 의권 신장을 통해 한의사의 역할이 더 존중받고, 확대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한의사 영문 명칭(Oriental Medical Doctor→Doctor of Korean medicine) 표기 변경에 따른 한의사의 해외 시장 진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합헌 판결 이후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활용을 위한 시도지부 교육 및 파기환송심 대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의 통과 의미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홍 회장은 또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및 보건의료 직무 관련 공무원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개정 작업 △교통사고 환자들의 적정한 치료권 보장을 위한 자동차보험 관련 대처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한의과대학의 입학 정원 조정 △추나요법, 약침술, 첩약보험 시범사업 등 한의약 보장성 확대를 위한 세부적인 과제를 소개하며, 명예회장들의 슬기로운 조언을 구했다.
<왼쪽부터 홍주의 회장, 서관석 명예회장, 최환영 명예회장, 황병천 수석부회장>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황병천 수석부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어려운 일에 처해 바른 해법을 모색할 때나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꼭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오랜 회무 경험과 삶의 지혜를 나눠주신 명예회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명예회장님들의 고언을 잘 새겨들어 한의약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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