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20→30% 확대 추진

기사입력 2023.07.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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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의 시작은 ‘재정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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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최근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해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을 현행 보험료 예상수입액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장기요양 지원 정책의 확대로 인해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을 현행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함으로써 국가의 지원을 늘리려는 것이다.


    강은미 의원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신규 인정자는 지난 ’18년도부터 매년 20만명씩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24만9천명이 증가했으며, 매년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던 장기요양보험 급여지출액은 지난해 13.9%가 증가했다.


    또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10.9%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집계됨에 따라 노인 돌봄에서의 재정 지원 확대 등 국가의 책임이 필요한 때라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급속히 증가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며 “장기요양보험이 노인 돌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국가의 책임 확대가 필요한데 그 책임의 시작은 재정 지원 확대”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보험 급여지출액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지원이 확대되지 않으면 보험자가 부담을 오롯이 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이 확대되고, 장기요양보험에 재정 지원이 확대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은미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강성희·장혜영·류호정·이은주·배진교·최연숙·심상정·이수진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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