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임산부 8개월 차부터 단축근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시행
여당(국민의힘)과 정부(이하 당정)는 13일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다태아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바우처 금액 확대 △임신 8개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함께 △소득기준 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의료비 바우처는 1명을 임신할 경우 100만원을 지급, 쌍둥이일 경우 2명에게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쌍둥이의 경우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행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을 임신할 경우 100만원을 주고, 쌍둥이 이상 다태아는 일괄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제 쌍둥이를 임신해도 태아 1명당 각각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은 조산 위험이 높은 다둥이 임산부의 근무시간 단축을 현행 9개월에서 8개월로 앞당기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박 의장은 “현행 임신 9개월부터 임금감소 없이 하루에 2시간씩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있는데 다둥이 임산부는 조산 위험이 많기 때문에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조산 가능성이 큰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정은 난임 시술비 지원 시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지자체들에게는 이에 대한 폐지를 요청키로 했다.
박 의장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 난임 시술비를 지원 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기준을 적용하는데, 전국 어디서나 소득 기준 없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폐지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당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해 의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의료비를 지원받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현재 출산휴가 10일을 다둥이에 대해선 15일로 연장하고, 휴일까지 포함 시 약 20일이 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밖에 임신 계획을 준비 중인 미혼·기혼 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난소 검사, 정액 검사 등 가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으며, 오는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해 장기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냉동 난자 시술과 관련, “임신 목적으로 냉동 난자 해동 시에는 100만원씩 2회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장은 “산후조리 도우미, 아이돌보미 등과 같은 다둥이 가정 양육 지원 사업도 지원 인력과 지원 시간을 확대하고, 다둥이 가정에 배치되는 지원 인력의 수당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실시해 다둥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이어 “당은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 대한 획기적 종합 대책을 만들어 조만간 국민들께 발표하도록 정부에게 요청했다”며 “정부 내에서 지침 개정용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법률 개정과 예산 방안에 필요한 사항은 당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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