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수액 주입…투약 전 확인 ‘필수’

기사입력 2023.07.11 09:49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안전.jpg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하 인증원)이 ‘환자에게 수액 주입 전 유효기간 확인 필요’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주입한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 사용과 관련한 환자안전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종종 보도되고 있어 보건의료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한 수액 사용을 위해서는 수액 입고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유효기간과 바코드가 잘 보이도록 진열하며, 유효기간이 빠른 순서대로 수액이 사용(선입선출(先入先出))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재고관리를 하지 않아도 선입선출이 가능하도록 수액 입고와 출고가 분리된 양문형 보관장을 활용하거나, 수액 주입 전 유효기간 확인이 용이하도록 라벨 부착 및 바코드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안전한 수액 주입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재고를 조사해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부터 소진하도록 하고, 바코드 시스템 등을 활용해 유효기간을 관리할 수 있다”며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제약 회사 및 유관기관들과 협의해 수액의 유효기간을 표시하는 위치를 통일하고 글자 크기나 색깔 등을 눈에 띄게 바꾸는 등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