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익금 환수 법제화”

기사입력 2023.07.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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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 국회 가결, 부당이익금 징수 명시
    ’09~’21년 불법 사무장병원 1698곳에 건보 3조3674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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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익금을 환수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해 국민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거나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안번호 2119255)과 조명희 의원(의안번호 2112913)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이날 표결에서 재석 229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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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의료기관 및 약국의 불법 개설 수단과 방법이 고도화·지능화되어 적발이 쉽지 않으며, 특히 의료법인 등 법인을 이용한 사무장병원은 그 적발에 어려움이 발생해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사무장 병원’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불법 병원을 일컫는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09년부터 ’21년까지 적발된 사무장 병원은 1698곳이었으며, 이에 지원된 건강보험 재정만도 3조3674억원에 달했다.


    특히 사무장 병원의 과잉진료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건보공단 집계에 따르면 적발된 사무장 병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부정 요양급여비’는 지난 ’14년 2218억4700만원에서 5년 만인 ’19년 7837억8900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지난 ’20~’21년에는 환자들이 대면 진료를 기피해 부정 수급액이 급감했음에도 연 1천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강기윤 의원실에 제출한 ‘불법 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수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환수 결정된 금액은 약 3조 4500억 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2200억 원(환수율  6.44%)에 불과했다.


    현행 건보법은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의료법인의 명의 대여를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타인의 면허를 대여해 개설한 약국 등이 불법 개설기관으로 규정되었음에도 이러한 불법 의료기관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실제 2019년 대법원에서 환수처분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2016두62481)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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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법개설기관의 실태와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에 대해 점검해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법의 법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의 부당이득금 환수율이 저조할수록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사무장병원 등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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