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서 위반 사례 증가”···복지부 “법제화 필요”

기사입력 2023.06.30 13:18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전혜숙 의원, 복지위 전체회의서 “정부 단속 없다” 질타
    조규홍 장관 "시범사업 계도기간 이후 단속 강화할 것"

    wsdwsd.png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이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해결책은 ‘법제화’라고 피력했다.


    지난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 2차 전체회의에서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해외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단속은 못하고 있다.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재진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예외적으로 초진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정부가 단속을 안 하고 있지만 3개월 후에는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 근본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 국회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전 의원은 “현재 한외마약(일반약에 마약성분이 미세하게 포함)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에 대한 단속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시범사업이라면서 법적 제재를 못 가한다면 이 시범사업은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계도기간 후에는 현행 의료법에서 할 수 있는 단속은 최대한 철저히 실시하고, 할 수 없는 것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권고하겠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비대면진료가 빨리 법제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에 대해선 “병원은 지금 예외적으로 희귀질환자나 수술 치료를 받고, 사후 관리를 하는 환자에 한정해 실시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많은 의견을 수렴해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 의원은 복지부에게 △초진 환자 비대면진료 사례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류 처방사례에 대한 보고와 함께 △복지부의 사전 점검 시스템 마련 여부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