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요양급여비용 1.98% 인상 ‘확정’

기사입력 2023.06.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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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협상 결렬된 의원·약국 인상률 심의…의원 1.6%, 약국 1.7% 인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조정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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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지난 29‘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이하 건정심)를 개최, ‘24년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하는 한편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조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5월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된 의원·약국 유형에 대한 2024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한 결과 ‘23년도 대비 의원은 1.6% 인상한 93.6, 약국은 1.7% 인상한 99.3원으로 최종결정돼 ‘24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23년 대비 1.98%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24년도 환산지수는 한의 유형 한의 98.8(3.6%)을 비롯해 병원 81.2(1.9%), 의원 93.6(1.6%), 치과 96.0(3.2%), 약국 99.3(1.7%), 조산원 158.7(4.5%), 보건기관 93.5(2.7%)으로 결정됐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절별(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 등)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의원급 장·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도록 하고, 이를 ‘24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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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장기간 급여 기준액이 동결됐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 급여제품의 급여 기준액이 최대 81%까지 인상(올 하반기)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동휠체어는 일반형이 236만원(13%), 옵션형이 380만원(81%), 전동스쿠터는 192만원(15%),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는 19만원(19%)으로 급여 기준액이 각각 인상된다.

     

    특히 전동휠체어의 경우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을 신설하고,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원까지 지원해 중증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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