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의결

기사입력 2023.06.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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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위 체계·자구 심사 거쳐 국회 본회의서 최종 의결 예정
    개인 정보 유출되거나 활용되지 않게 기술적인 보완 장치 필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배진교 의원(정의당)·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병합해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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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의결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실손의료보험금의 청구를 위해 요양기관에 요청을 할 경우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것으로 실손의료보험금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공공성·보안성·전문성을 갖춘 전송대행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의 업무 외 용도 사용·보관 금지,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강성희 의원(진보당)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가입자가 낸 서류의 정보를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보험사가 보험료 지급을 이유로 획득한 정보는 오직 해당 목적으로만 쓰게 하고,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도록 해야 하며, 개인의료정보의 직접 활용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의 결합도 제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개인 의료정보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전송이 최소화돼야한다”며 “정보가 유출되거나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보완 장치는 있지만, 기술적인 보완 장치 또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금까지 종이서류로 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딱 그것 하나만 달라지는 것”이라며 “전송대행기관이 자료를 집적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에 명시돼 있고 목적 이외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유출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백혜련 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해선 국민적인 요구가 높은 만큼 법안을 의결하고, 금융위원에선 제기된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본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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