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의 중앙회장 “회원을 위한 회무 성실 수행”
초음파 해부학·의료법·추나요법 등 강의
전라남도한의사회(회장 문규준·이하 전남지부)가 지난 4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컨퍼런스홀에서 4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보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문규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보수교육만이 가능했는데, 4년 만에 회원들이 직접 얼굴을 맞대면서 소통과 지식 공유를 위해 함께 모일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회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회비 납부에 협조해준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회원 상호간 많은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더 나은 한의학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라는 어둡고 긴 터널과 한의 자동차보험 등 각종 제도 변화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집행부는 회원 여러분들의 권익 보호 및 한의학 발전을 위해 ICT·TENS 등 한의물리요법의 급여화 추진, 추나급여의 구조 개선, 약침 급여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높은 3.6%이라는 인상률을 기록하는 성과를 이뤄냈으며, 앞으로도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초음파로 본 어깨와 무릎관절 해부학(남용석 동신대학교 교수) △의료법과 윤리(김동수 동신대학교 교수) △임상에서의 추나 활용(설재욱 동신대학교 교수) 등이 발표됐다.
남용석 교수는 강연을 통해 어깨·무릎 관절의 주요 구성 요소와 구조 등 관절의 정상 해부학적 구조뿐 아니라 이상 소견들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실제 증례를 통해 해부학과 이상 소견 간의 관계를 설명했다.
남 교수는 “이번 교육이 한의사 회원들에게 초음파 영상을 해석하는 능력과 함께 관절 이상 소견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수 교수는 ‘의료법과 윤리’를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의료인의 윤리와 보건의료법규, 의료법 주요 조항, 의료법 벌칙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면허 범위 조항인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 제공 방법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며, 지난해 12월22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의 의의 등을 설명했다. 또한 현행 의료법 제34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원격의료를 설명하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침 등 향후 다가올 새로운 변화를 조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설재욱 교수는 ‘임상한의사를 위한 추나요법 길잡이’를 주제로 환자의 추나요법의 유효한 자극, 치료의 전단계 및 본단계, 추나치료 환자에 대한 치료 후 관리를 상세히 설명했다.
설 교수는 “구조에 대한 교정기법(저빈도고속기법)은 근육의 단축을 조정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근막의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교정은 구조에 대한 교정과 기능에 대한 재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며 “기법을 선택해 치료를 하고 반드시 운동이나 생활관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추나요법을 시행할 때는 모든 동작이 가급적 매끄러운 것이 좋고, 손동작 또한 간결한 것이 좋다’, ‘추나 치료는 평가와 치료가 연속되도록 해야 한다’ 등 추나 치료의 전단계에 대한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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