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의료면허박탈법 중재안 제시…민주당·간협 “원칙 처리”

기사입력 2023.04.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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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쟁점·법안 논의 예정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서 국힘, 간호사 업무 기존 의료법에 존치 입장
    민주당 “중재안은 시간끌기용…그대로 표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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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정부(이하 당정)는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 박탈법)’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시간끌기용’이라고 반박하며,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표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갖고 이후 브리핑을 통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당정이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제시한 중재안을 살펴보면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변경 △간호 행위 영역에서 ‘지역사회’ 규정 삭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의사 면허 취소 해당 범죄를 ‘금고 이상 형을 받은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축소하도록 했다.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의 중재안을 ‘시간끌기용’으로 규정하고 오는 13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법안의 ‘원칙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장이 본회의를 통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일만 남았다. 간호법 제정이 아닌 현재 ‘의료법’ 안에 일부 조항으로 반영하거나 ‘간호사 처우 개선’과 같은 법의 성격으로 축소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야당이 본희의 과반 이상의 정족수를 차지하고 있어 해당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월 대한간호협회를 찾아가 “간호법 제정이라는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이날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대위원장은 “긍정적인 중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파업 찬반에 대한 비대위원 전체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반면 간호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간담회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들만 모인 불공정한 회의였으며,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고 회원들을 설득해오라고 강요하는 자리였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를 하루 앞둔 12일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여야 쟁점·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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