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CCTV 의무화 “노인 학대 방지”

기사입력 2023.04.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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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안 의결, 설치 관리 세부사항 명시
    CCTV 저장된 영상정보 위조·분실 되지 않게 필요 조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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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기관 내에서 노인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CCTV를 설치 의무화와 더불어 세부 사항을 명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설치·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였고,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100∼300만 원,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25~150만 원,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50~150만 원의 과태료를 책정했다.

     

    이밖에 구체적인 CCTV 설치·관리기준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향후 행정규칙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신속히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이선주 과장은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르신이 요양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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