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시행령, 의사와만 소통했나?”

기사입력 2023.04.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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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아닌 의사들 위한 면책의 빌미 제공할 것…즉각적인 수정 촉구
    간호돌봄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 보건복지부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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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CCTV 설치 등에 대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정된 의료법 개정안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으며, 의사의 편의와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 없다고 규탄하고 나섰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과 의료정의실천연대는 1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법(수술실 CCTV 설치법)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시민행동 박시영 활동가는 이번 개정령안에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거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가 담겼다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나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단 지도전문의는 판단의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함)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등은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민이 아닌 의사들을 위한 면책의 빌미라 꼬집었다.

     

    또한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권대희군 유족)수술실 CCTV를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한국뿐이고,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CCTV설치법이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훼손한다는 말은 의사들의 억지주장일 뿐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법 제정의 목적은 환자 모르게 일어나는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의 조직적 은폐행위를 막고자 하는 마지막 보루이며, 수술실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 우리나라 의료계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정민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30일로 지정해 의료사고피해자가 영상정보마저 얻을 수 없게 무력화 시키는 조항이라며 어떻게 일반인이 30일 이내의 형사고소와 중재원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겠나, 접수시간을 포함해도 30일은 지나치게 짧다. 최소 90일 이상을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들 단체들은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보건의료의 안정과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수정할 것과 더불어 시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적확한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고 고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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