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과반수 “의사·간호사 수 늘려야”

기사입력 2023.04.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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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부족 58.4%·간호사 부족 56.1%…의대정원 확대 67%가 찬성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인력 현황과 확충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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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과반수 이상이 의사·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62.5%는 법정 적정의료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인력 현황과 확충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전국 17개 시도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진료 대기시간 지연 등 불편


    의사인력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부족하다는 응답이 58.4%였고, 충분하다는 응답은 41.6%였다. 또한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도시지역이 57.7%, 기타 지역이 61.1%로 큰 차이가 없었다. 결국 국민들은 도시·비도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의사인력 부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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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은 의사인력 부족으로 진료 대기시간 지연, 진료 예약 불편, 충분한 상담 및 설명 부족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부족으로 인해 경험한 불편 내용으로는 진료 대기시간이 지연되었다는 응답이 6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57.9%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 예약이 어려웠다’, 50.0%진료 시간이 짧아 충분한 상담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인력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부족하다는 응답은 56.1%, 충분하다는 응답은 43.9%였으며,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57.3%, 수도권 55.2%로 큰 차이가 없었다.

     

    간호사인력 부족으로 국민들은 필요할 때 간호사를 찾아도 바로 보기가 어려웠다(62.2%) 진료 및 검사와 관련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31.2%) 의사가 처방한 내용에 대해 충분한 치료와 간호를 받지 못했다(25.9%) 간호사 처치 상의 실수로 불편을 겪었다(23.7%) 수술·시술 동의서에 대한 설명시간이 부족하다(20.8%) 병실 안내 등 입원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20.2%) 등 다양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대면 상담시간, 외래 83.1%‘5분 이내응답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의사 대면 상담시간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의사와 대면 상담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외래 진료시 의사와 대면 상담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5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6.9%에 불과했고. ‘5분 이내라는 응답이 총 83.1%였다. 구체적으로는 ‘305.3%, ‘1분 이내22.4%, ‘5분 이내55.4%였다.

     

    입원 시 하루에 의사와 대면 상담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는 ‘1분 이상41.6%에 불과했고, 48.3%‘1분 이내라고 응답했다.


    또한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66.7%로 나타난 가운데 모르겠다는 23.5%, 반대한다는 9.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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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가 부족해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를 간호사나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이 담당하고 있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3%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며 금지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더불어 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의료인력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52.6%법으로 의료인력 기준을 정해야 한다에 찬성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3.8%, ‘법으로 정하지 말고 병원 재량에 맡겨둬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23.6%에 불과했다.

     

    이밖에 보건의료노조가 국가 책임 하에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적정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 데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62.5%였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5.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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