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자동차보험 개악 저지 위해 총력투쟁 ‘천명’

기사입력 2023.03.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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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 제한하려는 행태, 즉각 철폐돼야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성명서 발표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이하 인천지부)는 27일 성명 발표를 통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한의자동차보험 개악을 강력 규탄하는 한편 개악 시도가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투쟁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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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 최근 한의진료비가 상승한 것에 대해 한의사의 과잉진료탓으로 내몰고, 자동차사고 환자들이 받는 치료행위조차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비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한의의료서비스가 자동차사고 환자 치료에 효과적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한의학 치료인 첩약·약침·추나 등이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지부는 “국토부는 자동차사고 환자 치료에 효과적이고, 환자들이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지는 못할망정,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의 자동차보험 개악은 보험사 편에 서서 그들의 잇속을 챙겨주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국토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자동차사고 환자 치료에 대한 한의치료의 효과와 자동차보험을 통해 치료받은 국민들의 평가와 만족도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10일로 제한해 온 것은 10일 이내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를 5일로 제한하는 것은 자동차사고 환자 치료를 5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한의사의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환자들은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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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인천지부는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개최를 취소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첩약 금지 독소조항과 첩약 처방일수 변경, 약침치료 제한 주장을 즉각 철회함과 동시에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이럴 시간에 관계부처와 협력해 한의약 실손보험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국민들이 쉽게 한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대법원에서 판결한 진단기기의 급여화에 대해 고민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인천지부는 국토부가 이같은 정당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건강권을 무시하는 국토부가 해당 입장을 철회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대처할 것을 천명하며,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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