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한 ‘중증질환회계’ 신설 추진

기사입력 2023.02.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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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성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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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중증질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증질환회계를 신설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실에 따르면 전 정부 5년 동안 부가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중증·희귀질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됐다. 항암제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등재율이 지난 ’17년 97%에서 ’21년 71%로 감소했으며,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17년 87%에서 ’21년 57%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정부가 지난 1월 말 발표한 ‘의료대란 지원대책’을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 중증·희귀·난치질환을 포함한 추가 지원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성 의원은 “이번 법안에는 건강보험재정 내 중증질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 급여를 위한 별도의 중증질환회계를 신설하고,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위험분담제(RSA) 등을 통해 절감된 재정을 중증질환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조항들이 담겨 있다”며 “추가 재정투입 없이 꼭 필요한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5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범위에 중증질환회계 설치·운용을 포함 △중증질환회계의 대한 재원을 법률에 명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고가의 항암신약, 희귀질환 약제 등이 급여화됐지만 중증질환자들은 여전히 질병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짊어지고 있다”며 “법 개정 시 중증질환자에 대한 현행 의료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가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종성 의원을 비롯해 백종헌·전봉민·최승재·박대수·박성민·임이자·조경태·김예지·조정훈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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