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위한 거점병원 설치 확대 추진

기사입력 2023.02.17 17:24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강선우 의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17개 광역지자체 중 거점병원 없는 9곳…32.3% 타지역서 치료받아

    146109_107197_2455 복사.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광역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하 거점병원)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거점병원은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지난해 기준 10곳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전남 등 9곳에 거점병원이 없어 지난 2021년에는 거점병원 이용 발달장애인 8258명 중 2683명(32.3%)이 거주지가 아닌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타 시·도까지 이동해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 치료를 위해서는 장기간 주기적인 병원 방문이 필요한데 정부가 지정한 거점병원 수는 너무나 부족해 먼 거리의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의료난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발달장애인이 어디에 거주하든 차별 없는 공공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광역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의료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마다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로 의무적으로 지정 및 설치·운영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후단에 신설하는 것으로, 시·도에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해야 하며, 제24조 제4항 후단에 시·도에는 1개소 이상의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선우 의원을 비롯해 한정애·최종윤·김민철·민홍철·진성준·김성주·김정호·정태호·김승남·홍정민·허영·김윤덕·조승래·강준현 의원이 참여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