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제2차관,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 관련 후속조치 검토”

기사입력 2023.02.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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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역 간 충분한 협의 거쳐 해결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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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최근 대법원의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에 대하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후속 조치에 나설 뜻을 밝혔다.

     

    박민수 제2차관은 13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대법원에서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제도적 인식 변화 등을 반영해 새로운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만큼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취지를 감안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도 각 직역이 생각하는 모델이 판이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양 직역 모두 일원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방식의 문제를 놓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으로, 모두 흡족할 일원화 방식을 찾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제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해제되기 전에 관련 법을 통과시키고 싶다는 의견도 전했다.

     

    박 차관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계와의 협의가 마무리단계라며, 현재 가동 중인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시점과 정확한 제도화 방안을 논의해 공개할 예정임을 알렸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동반되어야 할 약 배달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대한약사회 측과 논의가 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아울러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의사 공백 사태 개선을 위해서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도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세워지고 공표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컸다”며 “의대정원도 적정하게 증원 하고,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두 가지가 패키지로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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