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본회의 상정 적극 환영”, 의협 “깊은 유감과 분노 표명”
간호사 업무를 ‘진료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간호법 제정 법률안’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포함한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 방식의 표결을 실시한 결과, ‘간호법 제정안’은 재적 24명 중 16표의 찬성이 나왔고, ‘의료법 개정안’은 17표의 찬성표가 나옴으로써 가결됐다.
이 밖에 복지위가 신속 처리를 요청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도 가결됐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정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분리해 법제화한 것이 핵심으로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하도록 돼 있으나, 간호법에서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한다고 규정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5월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 법안심사 제2 소위원회에 회부돼 있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60일 안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간호법은 지난해 복지위에서 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는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가 막히자 민주당에서 일명 ‘법사위 패싱’을 강행한 것이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간사와 몇 차례 회의를 거듭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해 아쉬움이 많다”며 “법사위에서 오는 22일 소위원회 재개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절차를 지키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간호법 제정안이 현재 의료법 체계를 완벽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협의가 있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논의는 단순 지연일 뿐이기에 법을 위배하는 바가 없다”며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고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용을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성명 발표를 통해 “보건복지위의 간호법 등 민생법안 본회의 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결정한 것은 초고령사회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간호 인력의 확보와 적정 배치, 지속 근무 등을 위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대한의사협회는 성명 발표를 통해 “간호법안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 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논의된 결과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제2소위 회부가 결정된 법안을 불과 20여 일만에 야당이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강행 통과시키려는 것으로서, 전국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히 이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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