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가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실태조사 한다

기사입력 2023.02.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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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심평원, ‘6월~7월 실시’ 예고…13,340여 개 업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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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함께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작성·일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사 내용, 서식 등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지출보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영업정보의 보호 등을 감안하여 진행하며, 통계적 분석정보를 중심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약사법」 상 의약품공급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도매상), 「의료기기법」 상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임대)업자 등을 대상으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지출보고서 작성 현황 및 일반현황 등이 조사된다.

     

    심평원은 오는 5월경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에게 실태조사 서식(붙임), 안내자료 등을 개별적으로 송부할 예정이며,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은 2022년에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현황과 지출보고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6월 1일(목)부터 7월 31일(월)까지 심평원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 제출 요구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도 가능

     

    만약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약사법」 제95조제1항제8의4호, 「의료기기법」 제53조의2제4호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제출한 자료를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분석하여 그 결과를 12월경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정립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도 많은 이해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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