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 즉각 추진하라!”

기사입력 2023.01.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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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무상의료운동본부, 국회 앞서 기자회견 개최
    건보 강화 및 국민건강권 지켜내기 위한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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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제화와 건강보험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31일자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이 일몰제 적용을 받아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해 말 예산안 심의에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 예산을 약 11조원 책정했고,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는 정부 지원 5년 연장에 대해 합의했다고 보도됐을 뿐 정부 지원은 연장되지도, 항구적 지원으로 개정되지도 않았다. 

     

    이날 양 단체들은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정부 지원을 강제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은 오로지 국민이 낸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돼야 하며, 그럴 경우 보험료는 약 17.8%, 국민 1인당 월 2만원가량 대폭 인상될 것”이라며 “보험료 폭탄, 보장성 축소로 서민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고,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민간실손보험에 더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으로 우려되는 것은 물론 보험료를 끝없이 올릴 수는 없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해져 건강보험 자체가 약화될 것도 충분히 예상되는 등 이는 의료민영화와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극찬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의 대혼란 시기에 국민을 안심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켜나갈 책임이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는 시혜가 아니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은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특히 양 단체는 △건강보험 재정의 정부 지원을 즉각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라 △정부 지원 회피에 이용돼 온 모호한 정부 지원 법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라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하다면 미지급된 32조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라 △보장성 축소가 아니라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보장성을 강화하라 △기업주, 부자 지원이 아니라 서민들을 위해 건강보험을 지원하라 등을 촉구하며,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국민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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