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대책, 의료민영화 추진계획에 불과”

기사입력 2023.01.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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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헬스케어법도 비판···“환자들 검증 안 된 치료법에 노출”
    무상의료운동본부, 논평 통해 정부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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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대책’은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에 불과하다며, 강력 규탄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13일 ‘2023년 보건복지부 업무 추진계획 논평’을 내고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고 민간병원 퍼주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와 민간병원 퍼주기 정책 중단 및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현 정부는)문재인케어를 되돌리겠다고 하고, 본인부담상한제도 개악 및 산정특례 보장도 줄이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며 “보장성 강화 때문에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가 발생해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됐다는 마타도어는 건강보험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잉의료는 소위 문재인케어 이전에도 덜하지 않았다”며 “과잉진료를 없애고 싶다면 민간병원들의 돈벌이를 규제하고 행위별수가제를 손보며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 확대는커녕 오히려 신축병상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획재정부는 중앙의료원 이전 지역에 대규모 병원이 몰려 있어서 병상이 과잉이라 재정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필수의료가 그나마 그럴듯한 핵심 보건의료 정책으로 비치길 바라는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에 관심이 없다는 걸 너무 빨리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의 비대면진료(원격의료), 개인의료정보상품화, 디지털헬스케어법, 신기술 평가 규제 완화 등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해 연말 발표한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 추진 계획’에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실증기간 확대(최대 2+2년→4+2년)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사실상 6년의 장기간 동안 규제 없이 돈벌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디지털헬스케어법이 통과돼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다면 환자들이 6년 동안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어 “정부 부처 중 건강과 생명을 중시해야 할 복지부의 새해 업무 계획도 건강과 생명과는 거리가 멀다”며 “이 정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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